자율주행 기술은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규범 설계의 방향을 세 가지 시각에서 탐구한다.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회색지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기존 교통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인공지능이 운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 전통적인 책임 구조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기계가 아닌, 수많은 센서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차량의 소유주,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차량을 판매한 기업 중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현재까지는 대부분 제조사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만, 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따라 복합적인 책임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를 갖고 있어, 과실을 특정하기 위한 입증 책임 자체가 불명확해진다. 이러한 회색지대는 법적 공백을 낳으며, 피해자 구제에도 혼선을 초래한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는 단순히 사고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며, 그 시작은 ‘책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의 자율성 vs 인간의 통제력: 법의 인식 구조를 다시 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주행 환경에 따라 수천 가지의 변수 속에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정지·회피·속도 조절 등 다양한 결정을 수행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기술이 기존 법의 ‘의인 중심’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은 책임을 부과하려면 ‘의도’와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도덕적 의도나 책임감을 갖지 않으며, 그 판단 과정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윤리적·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 인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율 시스템에 제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는 실제 사고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구제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 결국 문제는 자율성과 통제력 사이의 균형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율 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설명 가능한 AI’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이 판단을 내리되, 그 결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은 인간이 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단지 결과만을 따져서는 안 되며,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대한 통제력과 예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공백과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 새로운 법 생태계를 위한 도전
자율주행 기술은 국경을 넘는 글로벌 산업이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국가 단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의 법률은 사고 유형, 보험 체계, 소비자 보호 기준,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제각각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컨대 동일한 사고가 독일에서는 제조물 책임으로,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한국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될 수 있는 현실은 국제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내법 개정이 아니라, 국제적인 법제도 협의와 규범 통일이 필수적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자율주행차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EU는 AI 규제법 초안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보험 체계도 자율주행에 특화된 상품이 부족하며, 사고 발생 시 보상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법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사회에 안전하게 녹아들기 위해선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것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법의 미래다.